[ 박상재 기자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또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여당이 제20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참패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당초 개정안이 연초 국회를 통과하면 1분기(1~3월) 안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우고 3분기(7~9월) 중 증시 상장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소한 이후 4분기 중 한국거래소지주의 기업공개(IPO) 절차까지 밟을 계획이었다.
해당 법안은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둘 지 여부(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칙 제2조 4항)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간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적극적이었다. 김무성 전(前)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일 "거래소와 한국 자본시장이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선 지주사 전환과 기업 공개가 돼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민간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못박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5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애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해온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4선에 성공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이진복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절반 가량만 당선을 확정,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넘겨준 탓에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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