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非)합법단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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