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식품업종에 대해 최초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문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식품업계에선 그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소식품업체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완 등을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6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 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안에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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