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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양치석 후보 검찰 고발…재산 허위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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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제주시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후보 본인 소유의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227.9㎡)의 부동산(5414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또 공제조합 납부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등 4건 이상의 총 7190여만원을 빠뜨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 이후 선관위에 신고했다.

양 후보는 지난 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고에 빠진 토지는 현재 사용하는 집 앞마당으로,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성실히 소명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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