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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사가 직접 돈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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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금액 결정 길 열려
청년창업자 자금 '숨통'



[ 임기훈 기자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 직접 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자 대상과 금액을 대학 측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교수 벤처’ 등 대학 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8년 7월 한양대에 처음 신설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현재 40개 대학에 설립돼 있다.

지금껏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자금 운용과 배분을 맡는 투자조합을 설립할 뿐,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외부 벤처캐피털 등에 운영을 위탁해 왔다.

하지만 위탁받은 회사들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데 집착하다 보니 투자 위험이 큰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나 학생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 대학 내 창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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