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적용
[ 심성미 기자 ] 오는 12월23일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담뱃갑에 폐암, 후두암 등으로 손상된 장기의 모습이 들어간다. 조기 사망, 피부 노화 등 담배로 인한 폐해를 담은 그림도 경고 그림으로 삽입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은 경고 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둬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흡연 경고 그림이 보이지 않게 담뱃갑 하단에 표시하는 꼼수를 차단한 것이다. 경고 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지금까지 경고 문구는 따로 위치 규정이 없었기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다. 경고 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는데 경고 문구를 포함하면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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