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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할 때 '부모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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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근절 대책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학교는 물론 대학 군대 결혼 등 전 생애에 걸쳐 ‘부모 교육’이 시행된다. 영·유아 예방접종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 학대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 및 탈출 사건 이후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과정에서 학대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8979건에서 지난해 1만6650건으로 급증했다.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율은 한국이 1.3명으로 미국(9.1명) 호주(7.8명) 등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 학대 건수는 밝혀진 것의 5배에 이를 것”이라며 “예방과 조기 발견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을 포함시킨다. 대학 교양과목과 군 장병 정훈냅걀〉?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할 때나 아이 보육료를 신청할 때도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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