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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세습'과의 전쟁] "다수 구직자에 좌절감…고용세습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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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에 엄격한 법원


[ 양병훈 기자 ] 법원은 노사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일관되게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발암 물질인 벤젠을 다루다가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됐다. 그는 전출 반년 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근무환경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유족은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조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단협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울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도진기)는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황모씨의 유족이 “단협의 특별채용 조항을 이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이 단협 조항은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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