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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한국서 회의 후 휴가 간 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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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기 특파원
뉴욕
sglee@hankyung.com



[ 이심기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해외에서 근무 중인 대사와 주요 지역 총영사를 서울로 불러 재외공관장회의를 열었다. 매년 3월이면 열리는 정례행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2주간 자리를 비웠다. 5일간의 회의를 마친 뒤 1주일간 국내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매년 공관장회의가 있을 때 휴가를 붙여 쓰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외교부 방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휴가를 내 한국에 가기는 어려운 만큼 귀국한 김에 친인척을 만나거나 경조사를 챙기라는 취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민간 기업은 어떨까. A은행은 매년 1월 해외점포장회의를 소집할 때 지역별로 참석자의 출장 일정을 통보한다. 시차와 비행 시간을 감안해 출입국 날짜를 정해준다. 이 회의는 일반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열린다. 주말을 포함해 5일간의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해외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A은행 뉴욕지점장은 “한국 출장을 휴가와 연결시키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했다.

B은행은 올해 해외점포장회의를 생략했다. 출장비 등 한 명당 1000만원 가까운 비용도 부담이지만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B은행 뉴욕지점장은 “서울 출장이 잡히더라도 휴가와 연결시키면 아래 직원들에게 특권처럼 보이는 것 같아 곧바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해외서 근무한 직원들이 한국으로 귀임할 때 연결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사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귀임 시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며칠 쉬었다가 갈 수도 있지만 감사팀에 적발되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재외공관장이 휴가를 ‘즐긴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중동 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사 중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낸 사람도 있다. 현지 여건 상 건강검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공식 출장기간에 포함시키고 가족 휴가는 별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쓰도록 하는 게 맞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만 관대하다”는 얘기가 있다. 2주간 기관장이 비어 있는 재외공관을 보면서 현지 기업인과 동포들도 같은 얘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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