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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교과서' 활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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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교과서' 활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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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수업 보조교재로 쓰겠다고 발간한 ‘4·16 교과서’의 수업 활용이 금지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는 4·16 교과서를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교재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각 시·도교육청에 4·16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계기 교육 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활용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 및 특정 언론 및 단체의 자료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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