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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율 구조조정 철강업에 원샷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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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간소화하고 세혜택…조선·석유 등으로 구조조정 확대"


[ 심성미 기자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할 첫 구조조정 대상으로 철강업종이 지목됐다. 정부는 철강업종의 세계 시장 수급 전망과 국내 업체의 경쟁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철강업계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수출 현장을 방문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광주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철강업종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업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 분할, 합병 등 사업 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1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주 장관은 “7월 중 철강업종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철강업종을 시작으로 조선이나 석유화학업종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강업종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 데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철강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은 잇달아 생산을 줄이고 있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철강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착수해 체질 개선에 들어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한국 원샷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정유, 전자에 이어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3월 말까지 법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약 4개월 동안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 지침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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