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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땐 대출금리 연 0.2%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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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일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거래 때 전자계약을 맺으면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이자율을 최대 연 0.2%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 낮게 적용할 예정이다. 취급·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몇 개월에 나눠 내는 할부 상환도 허용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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