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특허법원 재판 '깜깜이 진행' 없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 '깜깜이 진행' 없어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특허법원이 관할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민·형사소송 등에는 재판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특허법원 재판에는 없었다. 관련 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깜깜이 재판’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특허권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지난 1월부터 통합해 처리해왔다. 이 심리 매뉴얼은 관련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특허법원은 이 매뉴얼에 따라 재판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이 표준화돼 재판을 더 신속하고 효율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사건 관리를 위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건 심리계획을 세울 때 소송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 올 필요 없이 화상으로 재판부와 연결해 논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사가 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 원문은 특허법원 홈페이지(patent.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 하여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준비를 충실하게 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