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6일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초 7단 자동변속기로 인증을 받았다가 변경인증 없이 9단 변속기를 S350d에 장착해 올 1~2월 98대를 팔았다.
벤츠코리아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2항을 위반했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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