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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4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수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지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역 내 총 427개 업체 중 안내 공문 반송업체 75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장전입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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