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도 외환업무 허용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송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자격 기준은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외화이체업’이 새로 도입된다. 보험사, 증권사 등은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이체 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만 외화송금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 정도 내야 했던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송금 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외화송금을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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