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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보수총액신고’ 15일 제출 마감..접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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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5 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에 따라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이 마감된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며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淄戮?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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