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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면세점 정책] 면세점 덮친 '정책 리스크'…"투자·고용·사업전략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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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추가 방침에 신규 5개사 - 탈락업체 갈등

국회 "면세점은 특혜" 사업권 5년으로 단축
2개사 사업권 잃고 2200여명 일자리 사라져
면세점 경쟁력 흔들…신규·탈락사 모두 피해



[ 임원기 기자 ]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은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규정한 뒤 10년짜리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 속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면세점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되지 않았다.


◆표류하는 면세점 정책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한 것은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런 기조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2015년 하반기 들어서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이번에도 홍 의원이었다. 홍 의원은 사업권을 부여할 때 시장峙窩?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고 특허(특별 허가) 수수료율을 최대 100배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지난해 11월14일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각각 워커힐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잃으면서부터다. 당시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새롭게 받았지만 22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투자 중단, 매출 감소 등 손실액이 1조4999억원(한국경제연구원 추정)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등 순항하고 있던 SK와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일자리 논란이 커지자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자는 논의는 쑥 들어가 버렸다. 대신 특허 기간 연장, 사업자 추가 허용 등 면세점을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급선회했다. 홍 의원이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줄일 때 아무 말 않던 여당은 뒤늦게 사업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납했던 사업권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SK와 롯데는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세계와 두산, 하나투어(SM면세점) 등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3년 이후 면세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면세점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깊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중고 시달리는 면세점 업계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면세점 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권을 받아도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불투명한 데다 특허수수료 등 지급해야 할 비용, 인력 수급에 대한 예측 등이 모두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면세점 사업이 특혜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릇된 정책을 낳고 있다”며 “평균 영업이익률이 5~7%로 백화점의 절반도 안되는 데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면세점 사업을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면세점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인 관광객 구매액 감소, 치열한 국제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매년 급증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다. 2014년 70만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1인당 국내 면세점 구매액(롯데면세점 기준)은 지난해 56만원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본과 중국의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 없이 허가권을 남용할 바에야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 업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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