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는 일반 개인이 LPG 차량을 구매, 소유할 수 있는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차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롯데렌터카의 LPG60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법적으로 인수 가능한 60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남승현 롯데렌탈 상무는 "LPG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호응과 함께 인수형 LPG 중고차 장기렌터카에 대한 고객의 요구로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신차와 중고차 장기렌터카 인수옵션형 상품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롯데렌터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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