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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금융사 홈피서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됐고 어디에 제공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용정보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최근 3년간 이용 및 제공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 방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제공 정보는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하거나 제공한 정보로 한정해 그 이전 내역은 볼 수 없다.

개정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수집 때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선택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고객이 신분증을 분실한 상황을 가정해 조회금지를 신청하는 시연을 지켜봤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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