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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분쟁 ISD'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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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건설분쟁 ISD'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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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건설협회, 미국 로펌 휴스허버드앤드리드와 함께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를 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건설사의 임직원이 대상이다.

    최근 많은 국내 건설사가 해외 발주처와 분쟁을 겪는 게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발주처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건설사들이 예상치 못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인 고용요건을 강화해 국내건설사가 피해를 본 일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 관계자는 “이런 분쟁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낮고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에게 ISD를 소개함으로써 분쟁해결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해외건설분쟁 전문그룹의 신웅식 변호사(고문), 김종우 미국변호사, 정하늘 미국변호사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신 변호사가 해외건설분쟁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소개한다. 김 변호사는 ‘해외건설계약 리스크 사례검토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한 해외건설분點莫?rsquo;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션2에서는 알렉산더 야노스 휴스허버드앤드리드 미국변호사가 ‘ISD 중재를 활용한 해외건설분쟁 해결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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