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작성 등 파문
광주시·정부, 형사고발 검토
[ 강경민 / 최성국 기자 ]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시행 중인 성과상여금제(성과금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성과금 나눠먹기’를 한 경우는 많았지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주시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 문건을 각 부서 서무담당 조합원 등에게 보냈다. 성과상여금제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도입됐다. 2003년부터 지자체로 확대됐다.
시 노조는 성과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금 이의신청서와 반납신청서를 노조에 내도록 했다. 노조가 앞장서 제도를 무력화해 성과금을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적은 이른바 샘플도 내려보냈다. 성과금 지급 시에는 노조에 전액 반납하고 전국 공무원과 함께 대응하면 징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시는 노조의 성과금제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행위 주동자와 동조자에 淪?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도 시 노조의 성과상여금 대응 지침이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형사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광주=최성국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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