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6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 민항기 해외급유 허용…나진항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출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 민항기 해외급유 허용…나진항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출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안보리, 러시아 요구 수용

    [ 김대훈 기자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되고 표결 처리도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안보리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의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당초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2일 새벽 5시(한국시간)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검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전체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대북 제재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빠른 표결’을 추진해온 한·미에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총 네 가지다. 러시아 측의 경제적 이득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러시아는 북한산이 아닌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 초안대로라면 나진항을 석탄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물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초안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북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의 러시아 측 대표인 장성철은 이름이 빠졌다.

    기존 북한 항공유 수출금지 조항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재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북한 고려항공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 부족한 만큼의 항공유 재급유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대북 수·출입이 금지되는 핵탄두·미사일 관련 민감 물품에 대한 목록을 추후 합의를 통해 확정하자는 러시아 요구도 받아들였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