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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열에너지, 개인이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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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미 기자 ]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열(온수)을 개인이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거래시장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 검토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등 에너지산업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아파트와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 쓰고 남은 열에너지를 개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단지 내에 설치된 연료전지를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고, 쓰고 남은 온수는 중개업자를 거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열에너지 시장의 경제성이 확인되면 사업 대상을 다른 에너지분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태양광설비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개인이 사고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분야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4개월간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 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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