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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소세 꼼수'로 수백억 부당이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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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대당 수십만원씩 세금감면분 일부 챙겼다"
업계·전문가 의혹 제기
vs
수입차 업체 "근거없다…인하액만큼 차값에 반영"



[ 김순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수입차업체들은 세금 인하폭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사실상 인상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인하 혜택 수백억원을 업체 이익으로 취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개별소비세 인하를 틈타 어떤 이득도 챙기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입차 稅 감면액 편취 논란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수입차업체의 개별소비세 편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수입신고필증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기록돼 있다.

A사가 2012년 3월에 수입한 B모델(판매가 6000만원대)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903만원이다. 수입 원가의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1.5%포인트 인하되면 개별소비세액은 20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줄어든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세액은 817만원으로 86만원가량 감면된다.

개별소비 세 인하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면 B모델 가격은 86만원 싸져야 한다. 그러나 A사가 지난해 8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명목으로 내린 B모델 금액은 60만원 싸졌다. 차액 26만원은 수입차업체가 가져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다. 한 관계자는 “차량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수입차업체들이 가져간 세금 감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 넉 달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보면 수입차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세금 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2012년 수입신고필증은 지난해 수입된 자동차의 수입 원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차와 지난해 차는 차 자체가 다르며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8월 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을 때 정부의 인하폭만큼 반영해 차량 가격을 낮췄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정확한 감세액 알아야

정부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새해 들어 차량 판매가 급감하자 이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소비자에게는 소급 적용해 인하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은 1월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별소비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면 수입차 구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낸 소비자가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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