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본회의서 처리
북한인권 실태조사·재단 설립
[ 조수영 기자 ] 북한인권법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 가운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제2조 2항)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지난 22일 회동에서 이 조항을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하면서 처리에 한걸음 다가섰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한 자료의 보존·관리 주체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결국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내는 자료 등을 보관해 대북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기로 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법안 통과 이후 “정말 만시지탄이라 생각하지만 기쁘다”며 “이 법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안,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