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공정거래법 제9조의2) 가이드라인에 의거 당사의 삼성물산 보유지분 중 500만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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