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경우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단지에는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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