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포스코 수사 마무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억원의 부당이득을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에게 넘어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하반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전 의원 등 33명을 기소했다.

한경닷컴 기자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