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부터 시행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처리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은 과실 정도에 따라 파면 징계 처분까지 받는다. 일선 공무원들이 인허가 접수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규제 개선을 가로막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직무 태만 등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비위와 과실 정도를 따져 최대 파면 조치까지 받는다.
또 소극 행정으로 한 번 징계 대상에 오르면 성매매·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기존의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해 징계 수준의 감경이 제한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소극 행정의 수준이 낮아도 주의, 경고 등 문책을 주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 공무원에게는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처리 기한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부의 수리 업무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보는 ‘자동 인허가제’ 범위를 일부 업무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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