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때 투자자 보호"
장병완, 총선 공약으로 제시
금융권 "투자자 모럴해저드 조장"
[ 김일규 기자 ]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등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파산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예금자보호법의 투자자 보호 범위에 일반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그러나 “본인 책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는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사 파산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할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도 뒤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안 돼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거둬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아니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 의원이 과거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ELS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크게 늘자 장 의원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 대신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는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투자자 본인 책임 아래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만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예금자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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