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했다는 2012년 초 무슨 일이…
은행 "거래 없는 날도 많아 유통금리 결정할 수 없었다"
[ 이태명/김일규 기자 ] 은행권은 16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느라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담합 통보를 받은 은행들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공정위가 2012년을 전후한 CD 시장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담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금리 담합과 관련해 문제삼은 기간은 2011년 12월~2012년 7월이다. 이 기간 CD 금리는 연 3.54~3.55%를 유지했다. 통화안정증권 등 다른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 CD 금리는 꿈쩍도 안 했는데, 이게 담합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CD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건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여파라는 것이다. 예대율은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예금의 몇 %까지로 제한하는 기준이다. 2009년 沮測?CD도 예금으로 인정되면서 은행들은 CD를 대거 발행해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예대율이 급격히 오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2009년 말 CD를 예대율 산정 때 제외하고 2013년 말까지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로 맞출 것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은행권 CD 발행물량이 급감한 건 이때부터다. 2008년 말 20조원에 달했던 ‘시장성 CD’(3개월물) 발행잔액은 2010년 말 6조6000억원, 2011년 말 3조2000억원, 2012년 6월 말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발행물량이 축소되면서 CD 유통물량도 확 줄었다. 2009년엔 하루에 5000억원이 넘는 CD가 거래된 데 비해 2012년에는 하루 거래량이 수백억원대로 줄었다. 거래량이 ‘제로(0)’인 날도 많았다. 유통물량이 줄면서 CD 금리 변동성도 축소됐다. 시장에서 CD가 사고팔려야 금리가 형성되는데, 거래 물량이 없으니 금리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은행들의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2011년과 2012년 CD 유통·발행시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며 “이 때문에 당시 CD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CD 거래량이 줄면서 생긴 시장왜곡이지 담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CD 유통물량이 급감한 탓에 증권사들이 이전 금리를 고시금리로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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