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하늘 기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사실상 탈세 아닌가요?”(페이스북 네티즌 김모씨)
“저런 허수아비 회사를 탈탈 털어서 국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기사 아니겠습니까.”(페이스북 네티즌 이모씨)
11일자에 게재된 <5060 은퇴자들 ‘오피스족’ 늘어난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사업이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50세 이상 은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 이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7만7300여명의 타임라인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누리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2010년 퇴직한 김모씨(63)는 지난해 경영컨설팅업체 간판을 걸고 법인을 차려 세금 2689만원을 덜 낼 수 있었다. 지난해 1억5000만원을 번 A씨는 개인소득세 기준 4670만5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소득을 모두 법인으로 돌려 종합소득세(세율 35%) 대신 법인세(10%)를 부과받은 김씨가 낸 세금은 1981만5000원에 불과했다. 네티즌 오모씨는 댓글로 “발상은 좋지만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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