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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금융상품 ISA로 통합할 것…수익률·보수 따져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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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금융상품 ISA로 통합할 것…수익률·보수 따져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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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저축 ISA 총정리]

    [ 채선희 기자 ]


    "정부는 ISA 제도 시행 후 비과세 금융상품을 점차 정리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호(好) 시절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금융사가 제시하는 신탁보수와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합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사진)은 ISA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ISA, 새로운 금융자산 형성 수단될까

    ISA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한 계좌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9월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내달 14일부터 ISA를 시행할 예정이다.


    천 응揚?"한국형 ISA 제도는 영국 ISA를 벤치마크 했다"며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의 순저축률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상황 속 새로운 금융자산형성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ISA는 해외에서 시행중인 ISA와는 달리 소득요건, 인출제한, 손익통산에 의한 세제혜택 등 독특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천 팀장은 "국민들은 ISA를 가입하기 전에 금융사의 신탁 보수와 운용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현재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게 가장 적합한 혜택을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점 수가 많아 상품 가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는 게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보수와 수익률 측면에선 증권사가 은행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간접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어 수수료가 비싼 반면 증권사는 직접 판매를 통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운용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 "제도 미비점 많아…양질의 금융투자상품 제공하는 기회돼야"

    천 팀장은 IS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ISA는 가계에 양질의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의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ISA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등 은행 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선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그는 "예·적금,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고객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 상품은 채권형 펀드, ELS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가입기간도 제한을 둬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나 30세 미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천 팀장은 "유동성 있는 여유자금 마련이 골자라면 의무가입기간을 둬선 안된다"며 "의무가입기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저소득층의 자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한국형 ISA에서 의무가입기간이 꼭 필요한 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3년으로 설정돼 있는 저소득층의 의무가입기간을 철폐해 예비적 저축을 더 장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ISA를 시행중인 영국 일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가운데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또 해당 국가들은 연간납입한도 금액이 낮지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납입한도금액이 높고 세제혜택에 대해선 일정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그는 "3~5년간 자금이 묶이는데다 예치하는 금액에 비해 세제 혜택은 큰 편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엔 문턱이 너무 높고 여유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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