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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플러스]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증시서 주목할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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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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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기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 시행은 그룹사의 사업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5일 "원샷법 실시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법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룹사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 요건도 완화되면서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 적용된다. 업종 선정은 다음달 말 확정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거부된다.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간 소규모 합병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양사의 합병은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샷법 통과로 공급과잉 업종의 M&A가 활성화되면,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기업간 M&A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는 일본 기업의 해외 M&A(IN-OUT)가 많았다. 이후 불황기에 진입하고, 1995년부터 일본 정부의 M&A 규제 재편이 이뤄지면서 자국 기업간 M&A(IN-IN)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원샷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주회사는 공급과잉 업종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이미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순자산가치(NAV) 대비 크게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 시행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추구된다면, 해당 지주사의 주가 할인율은 축소될 것이란 판단이다.

    눈여겨볼 지주회사로는 SK LG GS CJ 삼양홀딩스 한화 등을 꼽았다. 삼양홀딩스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M&A 관점에서는 재무적 체력이 튼튼한 SK와 LG에 주목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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