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분쟁 해소 위해
[ 백승현 기자 ] 보험회사 직원인 A씨는 얼마 전 접수된 교통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서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앞으로 이런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국도·고속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4일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다른 보험사와도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의 사고는 운전자 본인만 동의하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지만, 차 대 차 사고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현대해상 등은 CCTV 영상은 물론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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