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고은이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사진)은 주택분야에서 저소비형 에너지 건물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경남 거창 송정지구 단독주택에 에너지효율 등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두 번째 단계인 에너지효율 1++ 등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보통 일반주택이 에너지효율 3등급(에너지소요량 230㎾h/㎡)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 등급(에너지소요량 90㎾h/㎡) 주택은 에너지소요량을 약 60% 절감할 수 있다. 단독주택 분야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등급이 확인됨에 따라 인증활성화 및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 중이다. 단계별 시범 獰?시행으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또 고효율 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우수한 에너지절약기술 및 설비를 채택,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한 건축물에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해당 단독주택이 1++ 등급을 받는 데 성공한 이유는 단열성능 강화, 전열교환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한으로 줄인 덕분이다.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 대상 건물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해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건축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설계내용을 반영한 예비인증과 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외벽의 단열성능이 법적 기준인 0.340(W/㎡K) 대비 0.187(W/㎡K)로 약 82% 향상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창호, 지붕, 바닥의 단열성능은 각각 102%, 43%, 85% 향상됐다.
열교환 효율이 84%에 이르는 전열교환기를 설치해 환기로 버려지는 열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비롯한 효율이 높은 진공관형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도 갖췄다. 이 덕분에 연간 건물 騈㎏湧慧?1차 에너지소요량이 77.5(㎾h/㎡)밖에 되지 않는다.
해당 단독주택은 초절약형 단열구조에 고효율기기 및 신재생시스템을 완비한 저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았을뿐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물로 디자인 면에서도 뛰어나 ‘에너지 효율’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단독주택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인증받아 절약형 건물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물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의 고효율·고기밀 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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