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4개월만에 정상화"
적대적 M&A 방어장치 마련도
[ 도병욱 / 김태호 기자 ] 동양그룹의 지주사였던 (주)동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수만명의 투자자에게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를 일으키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2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주)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3일 발표했다. 법원은 “(주)동양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종결사유를 설명했다.
(주)동양이 1조원이 넘는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높은 가치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주)동양은 동양매직을 매각해 1798억원을, 동양파워를 매각해 861억원을 확보했다. 동양시멘트는 7942억원에 매각했다. (주)동양 관계자는 “총 채무 1조5011억원 가운데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53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변제했다”며 “채무를 모두 갚고도 500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이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동양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건재부문, 아크릴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부문, 건설부문, 플랜트부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3분기 매출 2937억원, 영업이익 351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주)동양이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 회사가 완전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1대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지분 9.15%)은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2대주주인 유진기업(5.88%)과 유진투자증권(2.97%)도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했다. 소수 지분으로 5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회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주)동양 김용건 관리인을 대표이사로,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을 보장했다. 인수 후보들이 (주)동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지분 33%를 확보해야 한다.
도병욱/김태호 기자 do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