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심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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