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국세청으로부터 29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후 약 1년반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가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에누리’(할인)로 볼 것인지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볼 것인지다.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하며 소송을 제기한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1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통신사마다 보조금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계약주체가 대리점인지 통신사인지, 또 각각의 통신사마다 조금씩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르다”며 “지급방식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지급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모두 하면서 보조금을 준다면 에누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세 면세를 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됐던 2009년 이전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일정 약정기준을 채운 고객에 대해 단말기값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SKT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된다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처분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보면 고객이 단말기는 SK네트워크로부터 구입하고 이통 서비스는 SK텔레콤으로부터 받는 구조”라며 “개별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보조금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전국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에누리’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KT가 통신용역과 단말기를 함께 공급한 점을 중시,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KT가 1100억원, SK텔레콤이 29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상급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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