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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해도 사망 때까지 병원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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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며 자동차로 바다 빠진 부부

목숨 건진 남편에게 과실만 인정



[ 양병훈 기자 ]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환자 가족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함께 죽자”며 차를 몰아 바다에 빠졌다가 혼자 목숨을 건진 남편에게 과실만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씨(여·사망 당시 78세)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6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의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다. 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온糖?바다에 빠뜨릴 의도가 없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를 적용한 원심을 인정했다. 2심은 “사건 직후 흐느끼며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면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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