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는 이를 압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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