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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본점 부장급 직원, 전문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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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5년

은행측 "성과주의 확대"



[ 박한신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본점 일부 부서장을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계약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과 달리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고용형태다.

씨티은행은 26일 기업금융부문에서 일부 시행 중인 전문계약직 부서장 제도를 소비자금융부문 본부 부서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3~5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과거 기업금융부문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일이 많아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해 고성과자의 유출을 막은 적이 있다”며 “소매금융부문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잦아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본 직급과 연봉이 올라가지만 원치 않을 경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의 전문계약직 추진 방안이 알려지자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계약직 전환이 아래 직급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본점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노조와 합의한 부분이며 다른 직급의 전환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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