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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이두식 전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법무법인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최근 검찰에서 나온 이 전 부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세종에 들어갔다. 현재 입사 의사를 밝힌 상태며 2월 중순께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하며 강력범죄부터 경제범죄까지 다양한 수사를 두루 거친 경험이 있어 영입을 결정했다”며 “법무부에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는 등 검사로서는 드물게 입법을 해 본 경험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처음 발을 들였다. 2007년 법무부에서 상사법무과를 신설해 2년 동안 과장으로 일하면서 상법을 경제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2003년 모 기업을 기소해 “피인수 회사의 재산으로 인수하는 게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받았다. 2012년 대검찰청 마지막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저축은행을 수사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강력사건도 다수 맡았다.
검찰에서 24년간 일한 만큼 형사분야, 특히 검찰 수사와 晥천?일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법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도 담당하게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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