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해 대비 빠른 출발…주택 및 건물 등에 설치비 일부 지원 예정"</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p>
<p>특히 공단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를 시작해 공고일정을 작년 대비 약 2개월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민들의 신재생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를 보다 앞서 충족시킬 계획이다.</p>
<p>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태양열에너지 등의 설비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p>
<p>주택지원사업의 올해 사업예산은 424억원으로, 태양광에 102억, 태양열에 50억, 지열에 68억, 소형풍력에 3억, 연료전지에 31억원을 지원한다.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약 117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으로 3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p>
<p>주택지원사업은 2차에 걸쳐 지원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는 25일부터 내달 5일, 2차는 3월 21부터 4월 8일까지이며, 태양광 공동주택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p>
<p>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진행해야 하며, 접수방법 및 보급사업 참여기업 명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 등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그린홈'에서 확인 가능하다.</p>
<p>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예산은 220억원으로, 태양광에 60억, 태양열에 40억, 지열에 30억, 연료전지에 20억, 기타 에너지원에 20억을 지원한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신재생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됐다.</p>
<p>건물지원사업 역시 주택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진행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p>
<p>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복합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150억원(2017년 예산 확정 후 지원) 규모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을 방침이다.</p>
<p>한편 건물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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