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130명 모집"</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건설현장의 안전 순찰활동을 담당할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13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p>
<p>'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p>
<p>모집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은퇴자다.</p>
<p>선발된 인원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근로자 보호구착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순찰 활동을 담당한다.</p>
<p>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이 눈에 띄게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p>
<p>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의 신축공사 현장으로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과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p>
<p>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88.9%가 1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재해자 10명중 8명 이상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p>
<p>공단은 올해 선발된 인원을 통해 전국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20억 미만의 소규모현장에 대해서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자금도 병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신청은오는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내달 12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p>
<p>최종 선발된 인원은 2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5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 이내에서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매월 약 150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p>
<p>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지킴이는 현장 안전관리 분야의 퇴직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안전보건에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과 현장 안전보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