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연 500만원까지
[ 이유정 기자 ] 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25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가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이들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각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른 뒤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계좌이체를 해 증거금을 예치하고 청약할 수 있다. 중개업체 및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는 정부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같은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가 5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이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업력 7년 이하의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7년이 넘었더라도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억원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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