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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카드사 배상 판결] "줄소송 땐 회사 존립 불가능…잘못 인정하지만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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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분주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순익 감소
배상 판결 겹쳐 '전전긍긍'



[ 이지훈 기자 ] 법원이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해당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각 카드사들은 초비상 상태다.

정보유출 카드3사는 이번 판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첫 판결이라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0여건이 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여기다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큰 폭의 순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카드3사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검토했다. 정보유출 사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며 “연쇄 소송으로 이어지면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카드3사의 정보유출 관련 피해배?소송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카드가 102건(5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롯데카드(354억원)와 농협카드(151억원) 순이다. 카드사들은 피해자들이 일제히 소송전에 가세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1억건에 달하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는 개별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사건 발생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늘려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항소에 나서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사건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다. 관계자는 “각 카드사들이 정보유출 사고 이후 보안 강화에 힘써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2년 전 일이 다시 불거지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유출 사건 이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정보유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도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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