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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기자 ] 카드사들이 지난해 12월 말 동네 약국과 편의점 등 일부 중형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형식은 카드사의 자율 결정이지만, 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책정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연매출 3억원 이상인 약 25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으나 해당 카드가맹점의 반발과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열린 ‘가맹점수수료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각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중 관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다시 내릴 것과 △최근 3년 사이 매출 증가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현재보다 수수료율 인상폭을 줄일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조정하면서 촉발됐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일부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고, 약국·편의점 업주 등이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치권이 나섰다. 15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들의 불만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야당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은 각 카드사의 자율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카드회사별로 가맹점 애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정한 수수료율을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금융당국을 거쳐 카드사로 전달돼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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