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신성장동력 R&D 지원액 2년간 7조원으로 확대
[ 고은이/심성미 기자 ] 앞으로 희귀병 환자들이 국내에서 줄기세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갈 때 챙겨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영상·진료정보의 병원 간 공유도 확대된다.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일자리 76만개를 만들고 65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앞으론 희귀·난치병 환자가 유전자나 줄기세포 치료, 조직공학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의사 책임 아래 관련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버거씨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도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해외 환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늘리고, 해외 진출 의료기관도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대적인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이던 R&D 지원액을 2년간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은이/심성미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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